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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확정

    사회 | 04-22 06:07

    대법,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 과징금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컵 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이 과징금 74억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컵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렵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한 뒤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2011년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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