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이마트 '직원 소지품 검사 조항' 또 논란

    사회 | 04-21 16:18

    이마트 '직원 소지품 검사 조항' 또 논란
    노 "인권침해 소지 여전, 인권위에 진정"
    사 "규정 이미 완화, 검사재개 계획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 7월 직원 사물함 불시 검사로 문제가 됐던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직원 소지품 검사가 다시 노사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마트 노조는 21일 사측이 취업규칙의 소지품 검사 조항을 수정하면서 인권을 침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조항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며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취업규칙 제47조에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시해왔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사측이 직원 사물함을 수색한 일 등과 관련해 노조가 지난해 9월 경영진을 불법수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마트는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고 이 조항을 고쳤다.
    지난달 수정된 조항은 사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빠진 채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조항을 수정하면서 여전히 사원들을 예비절도자로 간주하고, 소지품 검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최병렬 전(前) 이마트 대표이사가 상근고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윤명규 전 인사상무가 신세계 계열사 위드미FS 대표이사로 승진했다"며 "정용진 부회장과 경영진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임직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므로 이런 조치를 소지품 검사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통해 소지품 검사를 재개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다만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조항을 유지한 것뿐"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