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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기도형 공교육 실험 '꿈의학교' 신청 300곳 넘어

    사회 | 04-21 11:33

    경기도형 공교육 실험 '꿈의학교' 신청 300곳 넘어
    기대 이상 호응…심사 거쳐 50곳 선정, 내달말 개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의 지평을 넓히고자 혁신학교에 이어 도입한 새로운 교육모델 '꿈의학교' 사업자 공모에 30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꿈의학교' 사업자 공모 결과 모두 397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자 가운데에는 서류를 중복 제출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최종 집계분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 이상의 호응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꿈의학교'는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주체로 참여해 초중고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학교 밖 학교'를 말한다. '학교 밖'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학교 정규교육과정 밖을 의미한다.
    이번 공모는 문예체(文藝體) 중심의 '방과후 꿈의학교', 방학을 이용한 심화집중 방식의 '계절형 꿈의학교', 이 두 가지를 합친 '혼합형 꿈의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모에는 문예체 중심의 혼합형이 가장 많이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1차 서류심사로 100여곳을 추린 다음 2차 현장 방문 및 면담을 거쳐 5월 중순께 50여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꿈의학교는 5월 말부터 학교별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꿈의학교 운영지원비로 25억원을 편성했으며 운영계획서 검토, 사업추진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지원비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체 기본경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학생 수 유지가 되지 않거나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환수한다.
    꿈의학교는 학생들에게 교통비, 간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6~7월 중간점검과 11~12월 종합평가를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한 꿈의학교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스스로 기획·운영·참여하는 학생 중심의 운영과 학교·지역사회의 협력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꿈의학교에는 전문가를 지원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모델로 자리를 잡도록 지원·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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