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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北,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24일로 연장"(종합)

    정책 | 04-20 17:00

    "北,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24일로 연장"(종합)
    "北, 종전대로 받고 '인상분 추후 정산' 확약서 요구"…기업 불응한듯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김호준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측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런 입장을 이날 방북한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인상되지 않은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이날 지급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일단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인상분은 추후 정산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했고 기업들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회장은 "오늘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확약서의 내용과 관련, 유 부회장은 "(북한이 인상한 최저임금인) 74달러에 맞추라는 것으로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내면 받아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의 차이는 미납으로 보고 미납분은 연체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확약서에 사인할 수는 없다"면서 "확약서는 오늘 납부했을 때 얘기인데 (납부하지 않았으니)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24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24일 종료된다는 점이 남북간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지난 2월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섰다.
    관리위와 총국은 지난 7일과 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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