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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항소이유서 제때 냈는데 변론기회 안주면 위법"

    정책 | 04-20 06:07

    대법 "항소이유서 제때 냈는데 변론기회 안주면 위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 후 20일로 주어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서류를 냈는데도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2심은 이 사건을 김씨가 이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통지서는 지난해 12월 8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김씨는 이틀 뒤인 12월 10일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진술하면서 사선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선임된 김씨의 사선변호인은 같은 달 18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같은 달 29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한 뒤 다음 달 9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4년 12월 8일로부터 20일 이내인 12월 29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 심리를 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으로부터 법정 기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한 다음 변론을 하고 심판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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