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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주목! 이 조례> 인천 서해5도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정책 | 04-19 09:08

    <주목! 이 조례> 인천 서해5도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4시간. 서해 최북단 인천시 옹진군 서해 5도까지 여객선을 타고 갈 때 걸리는 시간이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여객선은 육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이들에게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은 말 그대로 숙원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백령·대청·연평도 등 서해 5도 여객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김경선(새누리당·옹진군)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난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잦은 여객선 결항을 줄여 서해 5도 주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다.
    서해 5도를 안보관광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관광객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조례에 따라 시와 옹진군이 서해 5도 정기 여객선에 대해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 일부를 분담하게 된다.
    동절기는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이고, 지원액은 여객선별로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의 대가로 안정적인 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매일 왕복'의 정상 운항을 하지 않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담았다.
    다만, 기상악화, 정기휴항, 정기검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여객선 휴항과 결항은 문제 삼지 않는다.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해 5도 여객선의 결항 일수는 2012년 132일, 2013년 91일, 2014년 125일이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54일이다.
    지원 대상 여객선은 백령항로의 하모니플라워호(2천71t), 코리아킹호(530t), 씨호프호(299t)와 연평항로 플라잉카페리호(573t)다.
    애초 조례안은 다른 여객선과 달리 출발지·종착지를 서해 5도에 둔 씨호프호에 대해서는 유류비가 아니라 연간 결손액의 60%를 보전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씨호프호에도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공포됐다.
    다음은 조례의 원문.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해 5도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4. "유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여객선 운항 시 일일 유류비에서 일일 운항수입(여객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포함한다)을 감한 금액에 대하여 여객선사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지급된 것을 말한다.
    5. "동절기"라 함은 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해 5도를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여객선을 운영하는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여객선별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자금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해당 월의 정산자료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며,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익월 2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매일 왕복의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않은 여객선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상악화, 정기휴항, 정기검사, 긴급한 수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항 및 결항은 예외로 한다.
    제4조(예산의 분담) 시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일정액을 군에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약)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정요구나 환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ri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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