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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다른 지역산 섞인 '강화홍삼' 표기 적법"

    사회 | 04-19 09:03

    대법 "다른 지역산 섞인 '강화홍삼' 표기 적법"
    "현행법상 인삼류는 지리적 특성따라 품질 달라지는 제품 아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다른 지역에서 난 인삼을 섞어 '강화홍삼'이라 이름 붙여 팔았을지라도 이를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황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화인삼협동조합은 2010~2013년 '봉밀강화홍삼절편'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총 1만8천429개(소비자가 5억5천287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강화군에서 난 인삼에 국내 다른 지역산 인삼을 50% 이상 섞어 만든 것이었다.
    제품 박스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원산지가 쓰여 있었지만 조합 측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싼 해양성 기후로…(중략)…홍삼원료인 6년근 인삼의 본고장'이라고 광고했다.
    검찰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했다며 조합 측을 기소했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다른 지역산 인삼이 일부 혼입됐지만 강화군에서 직접 가공한 홍삼을 재료로 썼고, 인터넷 쇼핑몰 문구는 강화군 인삼의 일반적 특징을 소개한 내용"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일반 수요·거래자는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기한 이상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현행법상 인삼류는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명성이나 품질이 달라지는 농산물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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