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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노-정 극한대립 심화…18년 만에 兩노총 총파업하나

    사회 | 04-19 06:09

    노-정 극한대립 심화…18년 만에 兩노총 총파업하나
    '노사정위 전면탈퇴' 시사…정부도 '강경 대응' 예고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정 대화 결렬 후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데 이어 노사정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탈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18년 만에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커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천여곳의 위법·불합리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현장지도는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727개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정년퇴직자 자녀, 업무상 재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이 30.4%에 달했다. 전근·전직 등 전환배치를 할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기업은 24.9%, 정리해고 때 동의를 얻도록 한 기업은 17.2%였다.
    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미개선 사업장은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 규정은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단체협약 체결시 해당조항 삭제를 유도하는 등 현장지도를 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어 개선에 동의하지만, 전환배치나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 규정을 시정토록 요구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입장에서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전환배치나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관련 법규나 법원 판례에서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현장지도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노동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기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18만년 만에 동시 총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결의한데 이어 한국노총도 다음 달 전국 3천여개 단위노조에서 총파업 투표를 실시한 후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총파업 결의는 조합원 84만명 중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의 마지막 총파업은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이 도입된 1997년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으로, 당시 민주노총과 연대 파업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전면 탈퇴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 및 노동조합 상근간부 4천여명이 참가한 16일 총력투쟁 출정식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화를 일방적인 명분 갖추기에 이용한다면, 노사정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특위 결렬에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5개 노사정 위원회에서 탈퇴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등 5개의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밀리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다 노동계의 강경 기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1주기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검 공안부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에서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겠다"며 핵심 주동자는 구속수사할 것이라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의 총파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타협 결렬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노동계와 대화와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면 남는 것은 파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논의의 초점을 좁혀 대화의 장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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