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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D-1…입주기업 선택 '갈림길'

    기업/산업 | 04-19 05:54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D-1…입주기업 선택 '갈림길'
    정부 방침 따르면 생산차질 우려…北 요구 수용 땐 정부 행정조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 시한(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남북한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7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접촉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했고, 이후 2차 접촉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남북 당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임금 지급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입주기업들은 대체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업은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해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측의 최저임금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솔직히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조적이고 정부의 방향에 잘 따르는 기업도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사정상 빨리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을 많이 해서 잘 파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개별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 관계자와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런 협조를 좀 더 원활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단합하고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으로 임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방적인 제도변경은 개성공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지난 7일 관리위(남측)-총국(북측) 간 교섭에 응했지만,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당국 협의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북측에 협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연체하면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주기업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북측은 임금 수령을 거부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며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태업이나 야근 거부, 나아가 근로자 철수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면 생산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해 입주기업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일방적인 제도변경을 용인하면 앞으로도 남북 협의 없이 개성공단 관련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리위-총국 간) 2차 접촉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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