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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차라리 지정 취소하라" 농촌 응급병원들 뿔난 이유

    사회 | 03-25 13:21

    "차라리 지정 취소하라" 농촌 응급병원들 뿔난 이유
    의료인력 확보 못해 지원 축소 대상…"농촌 현실 몰라" 정부 비판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정부가 농촌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중보건의 지원 등을 줄이겠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농촌 병원들이 법정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채우지 못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이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구인난으로 법정기준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농촌지역 병원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정부가 '채찍질'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에 있는 27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이 법정기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대 4억까지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2명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고있다.
    충북지역 14곳 의료기관 가운데 법정기준을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한 기관은 모두 6곳으로 나타났다. 괴산 2곳, 진천·영동·음성·옥천 각각 1곳씩이다.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그러나 이들 병원 6곳 가운데 대부분이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지정 취소는 유예하고, 공중보건의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배치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금 지원 역시 줄게 된다.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한 병원 대부분은 응급실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채우지 못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병원들은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고 복지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에 따르면 내원환자가 1만명 이상인 곳은 10병상 이상을 갖춘 응급실과 응급실 전담의 2명(내·외과계열), 간호사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응급실에는 최소 전담의 1명과 간호사 2명이 항상 상주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검사실, 처치실, 보호자대기실, 특수구조차 등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대부분 농촌 지역에 있는 영세 의료기관들은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에 이런 법정기준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 병원들은 의료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북의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의를 구하려고 연봉 2억을 주고 도시에서 외과전문의를 데려오기도 했다. 기숙사도 물론 별도로 지급했다.
    또 다른 병원은 청주나 충주 등 인근 도시에서 교통비 50만원과 기숙사를 추가로 지급해 간호사를 채용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한 원장은 "법정기준을 맞추려면 응급실에 간호인력이 최소 8명이 필요한데 일반병동의 간호사도 제대로 못 구하는 상황에서 응급실에만 그렇게 많은 간호사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하소연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공중보건의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만성적자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며 "차라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평가에서 기준치에 미달한 충북지역 병원 6곳이 조만간 복지부를 방문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등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 법정기준을 충족해 좋은 평가를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있는 만큼 기준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취약지역의 병원들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구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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