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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종합)

    사회 | 03-23 20:13

    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종합)
    "대법관 청문회때 개업 포기 서약서 받을 것…박상옥 청문회서 첫 시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협은 2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 뒤 공익 활동을 하겠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고 자체를 반려한 것이다.
    차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결격 사유도 없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는 명분만으로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말 그대로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15조는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자체 회칙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는 규정을 들어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도 심사 이후 개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차 전 대법관이 변협의 결정을 무시하고 변호사 수임을 한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차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변협을 이끄는 하창우 회장은 차 전 대법관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현재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 안을 채택할지 여부나 이런 서약서가 인사청문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 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이 이 서약서를 쓰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서약서 날인 여부가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이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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