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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서울외고, 교육청 2차 청문회도 거부…갈등 확산

    사회 | 04-17 10:39

    서울외고, 교육청 2차 청문회도 거부…갈등 확산
    학부모 "특목고 평가 불공정…공익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교 지정 취소 심사 대상에 올린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차에 이어 17일 2차 청문회도 불참했다.
    서울외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교육청의 2015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서울외고가 시교육청의 특목고 지정취소 청문대상이 되면서 학생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교육청을 제소할 방침도 밝혔다.
    서울외고의 재단과 학교측은 2차 청문회에는 참석해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개선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지만, 학부모들의 청문회 거부 뜻이 완강해 고심 끝에 2차 청문회도 불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서울외고가 교육청의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목고 지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일 교육청은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총 13개 학교의 평가 결과를 발표,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으로 확정했다.
    영훈국제중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지난 14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서울외고 대상 청문회는 궐석으로 파행 운영됐다.
    교육청은 서울외고에 대해 1~2주 내로 '지정 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 결정을 내린다.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몫이 된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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