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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땅콩회항' 美손배소송, 대한항공 변호인 선임

    기업/산업 | 04-17 09:57

    '땅콩회항' 美손배소송, 대한항공 변호인 선임
    판결 전 합의 이뤄질까…'금액'에 관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003490]이 15일(현지시간) 변호인 선임계를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소송을 당한 지 한 달을 넘긴 뒤에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그동안 김씨와 합의를 시도하다 무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7일 "미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고, 김씨는 휴직 중이라 정확한 진행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미국 법원에서는 기일 지정부터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그룹 내 모든 직책을 사퇴했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간 합의는 재판 진행 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전 합의가 이뤄질지, 금액은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송 없이 조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불행히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책정하는 반면 미국 법원은 수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이상도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3월18일 본사를 방문해 9월 중순까지 6개월간의 휴직계를 냈으며, 원하면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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