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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시효 지난 장해급여, 장해등급 악화시 지급해야"(종합)

    사회 | 04-16 15:45

    대법 "시효 지난 장해급여, 장해등급 악화시 지급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청구 시효가 지나 받지 못한 장해급여도 이후 장해등급이 악화하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이모(70)씨가 근로복지 공단에 장해보상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후 공단으로부터 수술 등 치료비를 받았으며, 2003년 10월 후유 증상에 따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2009년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명목상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된다며 이를 막고자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종전 장해(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면 장해등급이 상향 된다 할지라도 소멸 청구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공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시효 소멸로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공단이 급여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이 없는 보상 때문에 새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을 미뤄선 안 된다며 공단이 이씨가 치료를 마친 시점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등 3명은 이날 판결이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를 무의미한 제도로 만드는 과도한 보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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