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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건보료 정산 Q&A> "최대 10개월 분할납부 가능"

    사회 | 04-16 15:18

    <건보료 정산 Q&A> "최대 10개월 분할납부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금액이 부담된다면 최대 10개월 분할해서 낼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때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다음은 직장 건보료 정산 관련 문답.

    --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인가.
    ▲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제도다. 전년도 보수가 감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내는 것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 전년도 보수로 부과하고 정산제도를 없앨 수 없나.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정산하지 않으면 매년 정산 차액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 손실액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데 나눠서 낼 수 있나.
    ▲ 정산 금액이 올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아 일시 납부가 부담되면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 최대 10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내게 되며 구체적인 분할 납부 방법은.
    ▲ 소득세 연말정산 3개월 분납기간인 3월~5월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보험료를 기존 방식대로 4월부터 내고 싶다면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2배 많은 경우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서면으로 신청해 분할 보험료를 2015년 6월부터 낼 때는 정산 금액이 당월 1개월분 보험료 금액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납부는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하나.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담당 건보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분할납부신청서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 EDI 가입 사업장은 EDI 내 '전체서식>보험료>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6월부터 분할해서 내기를 원하면 담당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보수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면 사업장 업무 부담이 크지 않나.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업무를 전산화했기에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행정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또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업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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