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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

    사회 | 04-16 11:04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동물용 체외진단 시약을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체외진단 시약을 의료기기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인허가 관련 고시 개정안 4건을 행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용 체외진단 시약은 주로 농가에서 동물이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걸렸는지 검사할 때 쓰인다.
    검사 시 기기와 시약을 함께 사용하지만 그동안 동물용 체외진단 기기는 의료기기로, 시약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시약을 동물용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은 약국 등에서만 살 수 있었다.
    이번에 기기와 시약의 관리 체계가 의료기기로 일원화돼 약사뿐만 아니라 수의사 등 관련 전공자 등도 시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물용 체외진단 시약의 판매처가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체, 온라인몰 등으로 넓어진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을 동물용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시키고, 허가에 관한 기술문서와 안전성·유효성 심사 내용을 고시에 신설했다.
    앞서 인체용 체외진단 시약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주이석 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과 관리를 효율화해 동물용 의약품 생산업계와 소비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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