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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뢰 폭발 피해자,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받는다

    | 04-16 10:24

    지뢰 폭발 피해자,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받는다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오늘부터 보상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내 지뢰 폭발사고 피해자들이 16일부터 국가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뢰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이날 시행세칙을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 신청은 심의위 방문이나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다.
    심의위는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심의위는 민간 전문가, 공무원, 군 출신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2개의 실무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지뢰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등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진이나 의료 기록과 같이 과거 지뢰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 예산 4억원을 일단 확보했으며 소요에 따라 예산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3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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