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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넘긴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사회 | 04-16 00:33

    법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넘긴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긴 경찰관이 결국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 안성경찰서 소속 A경위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 등은 지난해 2월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 안모(59)씨가 2년여 전 조합장 B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경위 등은 돈을 건넨 안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조합장 B씨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내 인사이동으로 2차례에 걸쳐 수사관이 변경되는 등 수사가 지연돼다가 A경위가 올해 2월 다시 수사를 맡았다.
    하지만 A경위는 그때서야 이 사건은 형법(배임수·증재)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임수·증재 공소시효는 각각 7년·5년이나 농협법상 부정선거 벌칙조항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혐의를 판단하고 의견을 다는데 A경위 등은 사건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했다"면서도 "농협 간부들과의 유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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