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상청GO

사건/사고 | 10-07 16:58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된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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