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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제주에서의 살인사건.. 가해자는 남편

    사건/사고 | 08-25 11:29


     

    서울서 실종신고된 전직 경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제주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살해 혐의로 전직 경찰 A 씨를 긴급체포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오전 0시 30분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A 씨는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B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B 씨를 발견한 즉시 남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해왔고 범행 장소 주변 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지난 22일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져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신고가 됐던 인물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자주 가는 경기도 모처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있는 서귀포시 지역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해둔 것이다.

    남편의 실종신고 때문에 24일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B 씨 자택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내부를 수색하다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경찰이 조기 수색공조 등 발 빠른 대처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조치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

    A 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으며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혼 소송 중인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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