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6-23 12:09

바람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B씨의 상해진단서를 보면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이루·청력저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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