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기상청GO

유통/소비자 | 08-25 03:10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절기상 가장 더운 대서를 하루 앞둔 지난 7월 21일 밤 서울 시내 한 아파트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 온도가 높은 곳은 붉게, 낮은 곳은 푸르게 표시돼 있다.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에어컨 보급 확대, 지구온난화, 전기화 추세 등 변화상을 반영해 8년째 그대로인 ‘가정용 누진 요금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누진 요금제’ 때문에 평범한 일반 가정이 ‘전기 과소비’ 대상으로 간주돼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다자녀 가구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전기 요금’을 부과받는 실정이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현재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7∼8월 주택용 전력요금 체계는 △300kWh(킬로와트시) 이하(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늘어난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즉,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것은 1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4년이었다.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징벌적 전기요금'을 부과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후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450kWh를 '전기 과소비'의 기준으로 보는 현행 기준은 2018년 이후 8년째 변함없이 유지 중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1인 가구에는 유리하고 4인 가구에는 크게 불리한 구조가 됐다.
따라서 전기 사용 확대 흐름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선진국 그룹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차제에 가정용 누진 요금 존속 여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와 달리 가스나 난방요금 등 다른 에너지의 요금에서는 가정용 누진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현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가구원 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 불이익을 줘 출산 장려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류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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