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기상청GO

증권/금융 | 08-02 02:32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모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시키고 방송3법을 거수표결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의사 규칙상 5일로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류은경 기자.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