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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尹 관저 짐 빼고 서초 사저로…신변 경호만 유지

    청와대/국회 | 04-04 14:58


    충북비상시국회의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이 4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결과를 듣고 환호하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상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면 이후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이후 3일 내로 청와대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2일에서 3일 내로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초반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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