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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레인보우로보틱스 품은 삼성전자, 로봇 사업 확장 박차…기업결합 승인

    IT/과학 | 03-05 16:44


    레인보우로보틱스 4족 보행로봇.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품에 안았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신고 두 달여 만에 승인되면서 로봇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기술 등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 육성에 힘쓰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시장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DRAM 시장·NAND플래시 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

    만약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RAM이나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경쟁 제한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아울러 이같은 공급 중단이나 가격 인상 유인도 낮다고 봤다. 구매선 봉쇄효과나 그 유인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반대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 업체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외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외에도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어 판매선 봉쇄효과도 미미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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