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기상청GO

사회 | 10-22 16:43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발언하고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4개월여 만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정해진 한도 내 정부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노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오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위원 15명 중 불참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3명이 찬성, 노동계 위원 1명이 반대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 노조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제도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지만, 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가 늦어졌다.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합의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평균 51% 수준으로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연간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도록 정했다.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000시간 내에서 타임오프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추가로 타임오프가 부여된 때에도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날 의결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규정이 의결 부대 의견에도 포함됐다.
4개월 만에 나온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