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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부실공사로 인명피해시 건축시공자 즉시 업무 금지

    기업/산업 | 04-13 12:06

    부실공사로 인명피해시 건축시공자 즉시 업무 금지
    벌금 3억원으로 대폭 올려…불량 재료 사용여부 연중 단속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안타는 내부 마감재 사용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된다. 또 벌금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공급하는지를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되고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 내용 등을 포함해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사 시작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바뀌며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천㎡에서 1천㎡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는 1천 명 이상이 있었지만 면적이 1천205㎡여서 다중이용건축물(5천㎡)에 해당하지 않았다. 환기구의 경우 높이나 재질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었고 의정부 아파트는 불연재 외벽시공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었다.
    국토부는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 방지대책 8개 가운데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됐고 올해 안에 지역별 적설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마우나리조트처럼 공장에서 부재 등을 사전에 제작해 시공하는 전국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건축물 1천838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환기구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건축물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법령이 개정되기 전 환기구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락 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환풍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국 3만3천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재발방지 후속 조치로는 상업지역내 건축물간 6m 이내의 이격거리가 의무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불연성 외벽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도 심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약 23만5천호에 달하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물 유지관리를 소흘히 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5월까지 눈에 보이는 개선노력이 없으면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 지시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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