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8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고객 등친 결혼준비 대행업체 무더기 적발

    교육 | 04-12 12:04

    고객 등친 결혼준비 대행업체 무더기 적발
    공정위, 가연웨딩 등 15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큰 액수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을 일삼아 온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연웨딩, 듀오웨드, 나우웨드 등 15개 업체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웨딩플래너를 통해 고객들에게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줄인 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객이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못박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웨딩플래너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해도 고객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조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나 실제 웨딩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선 대행업체 자신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규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30세 여성의 경우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총 요금의 30%인 약 72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가 한 달 뒤 파혼하게 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혼인 커플의 약 40%가 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불만 건수는 2010년 1천414건에서 작년 1천700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요구로 계약 해지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더해 총 요금의 10%까지만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등 문제가 된 조항들을 고쳤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결혼준비 대행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