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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7월부터 국산차 가격 내린다…4200만원 차량 54만원 인하

    자동차 | 06-07 04:25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김태호 위원장(국세청 차장)이 심의 결과를 의결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7월 1일부터 국산승용차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소비자 가격이 인하된다. 소비자가격 4200만원 차량은 54만원, 2300만원 차량은 30만원이 내려간다. 수입차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던 국산차 세금계산 방식을 바꾸면서부터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공장출고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돼 있다. 공장출고가격이 4200만원이라면 여기에 제조사가 가져갈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것. 이후 4200만원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붙어 소비자가격은 4920만원이 된다.

    그런데 수입차는 수입통관할 당시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에 수입가격을 신고했는데 이후 판매사가 이윤을 1000만원(예시)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그런데 세금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과세 형평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18%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차량의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또 르노 XM3 2300만원 차량은 30만원이 내려가고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차량은 33만원, KG 토레스 3200만원 차량은 41만원이 인하된다.

    이와 함께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와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이 역시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개별소비세를 3.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국산차 과세표준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서 개별소비세가 5%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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