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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승소 생존자 ‘제3자 변제’ 첫 수용

    정부/지자체 | 05-26 07:54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1명이 전날 재단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밟은 첫 사례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야당과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등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피해자 15명 중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다. 반면 생존자 3명 전원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그러다 이들 중 생존자 1명이 해법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생존 피해자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해법에 반대해 오다 최근 입장을 바꿔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피해자들이 재판 승소로 얻어낸 배상금은 8000만~1억 원가량이지만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어 총 지급액은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 해법 발표 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한 피해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생존 피해자에게 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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