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1-30 08:06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0일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담당 행정관이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로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되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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