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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양파·닭고기·고등어 할당관세 2~3개월 연장…커피원두 내년에도 관세 0%

    유통/소비자 | 12-27 15:36

    올해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긴급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커피원두(생두) 대두유 등 11개 폼목이 내년에도 계속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란 수입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7일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10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 지원금액을 모두 합하면 1조 748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커피 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등 11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 연중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양파는 내년 2월까지, 닭고기·고등어는 내년 3월까지, 돼지고기·계란가공품·주정은 내년 6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는 할당관세 2%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 3월 말까지는 0%로 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0%로 낮춘다.

    정부는 또 페로티타늄·망간메탈 등 철강 부원료와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차 전지 필수 원재료와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내년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00만t 늘리고 가공용은 17만t을 늘리기로 했다.

    수입할 때 기본 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조정관세의 경우 농수산물 13개 품목과 나프타 1개 품목 등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냉동꽁치는 10%→24%로, 냉동명태·냉동오징어는 10%→22%로, 새우젓은 20%→32%로 관세율이 올라간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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