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기상청GO

정부/지자체 | 09-28 14:4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라면 가격은 15%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이 넘어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정치 파동 속에서(속을) 가야하는지 의아하다"며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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