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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 ‘0.1주’도 살 수 있게 된다

    증권/금융 | 09-07 09:57


    코스피가 전날보다 5.12포인트(0.21%) 상승한 2,408.80로 시작한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4원 내린 1,369.0원, 코스닥은 3.37포인트(0.44%) 오른 774.80로 개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소수점 거래 시스템이 이달 말 구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수점 주식에 적용될 세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이달 말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소수점 거래는 주식 한 주를 0.1주 또는 0.01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주식 0.1주를 주문하면 증권사가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 1주로 만든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면, 투자자는 앞으로 원하는 증권사를 통해 소수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수점 거래를 통해 투자자는 적은 금액으로 우량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분산 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증권사는 소액 단위의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하는 등 투자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소수점 주식에 적용할 세법을 놓고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어서,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유권해석의 쟁점은 소수점 주식이 세법상 주식인지, 아니면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인지 여부이다.

    주식이냐 펀드냐에 따라 세금 규정이 달라진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현행법상 매매 시 증권거래세만 내고,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반면, 신탁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세법상 분류에 따라 세금 규모나 혜택 등이 달라지는 만큼, 소수점 주식이 어느 세법에 적용받느냐가 결정돼야 증권사들도 관련 상품을 본격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세법 해석이 나오더라도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에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며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장기간 미뤄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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