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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무력화, 정부가 ‘앞장’

    정책 | 09-06 11:38


     

    정부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풀어 자동차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입지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차 경제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공장총량제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제조업 공장면적을 총량으로 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경기 화성에 40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증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당초 지자체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후 공장 신·증축으로 공장 허용량 확보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총량은 3년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미집행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전국의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수도권 공장총량도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총량은 국토부가 서울·인천·경기에 배정하면 이들 시·도가 시·군에 나눠 준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공장총량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용적률도 350%에서 490%로 올렸다”며 “이제는 자동차산업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대폭 풀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규제혁신 방안으로 개인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내는 공유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인터넷 미용의료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가격을 게시할 수 있게 했다.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을 1.5t에서 2.5t으로 확대하고 무게 60kg 미만인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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