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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08-18 09:5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전면금지 법규가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만 두 차례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부산일보 7월 14일 자 5면 등 보도)가 일어나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다.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과 관련해 부산 16개 구·군청 의견을 취합했다. 부산경찰청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일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곳곳에서 민원이 쏟아지자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점심시간에 한해 상권 활성화 등의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방안 시행을 결정하면 부산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법규가 완화된다. 탄력적 주·정차와 관련해 각 지자체 의견은 팽팽한 상황이다. 취합 결과 단속 완화에 반대한 지자체는 9곳, 찬성한 지자체는 6곳, 중립 의견을 낸 지자체는 1곳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 강화 이후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원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지자체의 과반수가 법규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법 개정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 의견을 낸 부산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개인의 주차편의를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우위에 두자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역행하는 발상이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는 “스쿨존 주변에 주·정차가 허용될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법규 완화는 꼭 필요한 구간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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