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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협상 타결

    사회 | 06-15 09:40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 화물연대 서경지부 사무실에서 5차 대화를 열고 협상 시작 2시간 40여분 만인 밤 10시 40분께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지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협상은 타결이 어느 정도 점쳐졌다. 지난 실무 협상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화물연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에서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됐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3년간 시범운영해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 3년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이번 협상으로 안전운임제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도 타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와의 5차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적용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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