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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 06-14 10:50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 기한(이달 4일)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도 지난 10일로 끝난 만큼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 제출 후 약 한 달이 지났고, 여야간 대치 속에서 청문회가 언제 치러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된다.
1967년생인 김 후보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생활 중 미국 일리노이주립대로 국비 유학을 다녀왔다.
경북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지냈다.
MB(이명박) 정부 말기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 근무를 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역점 사업이었던 지하경제양성화 테스크포스(TF)팀장을 맡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에 임명됐으나 6개월 만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2월 퇴임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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