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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성매매특별법 개정안만 7개…대체입법 논의 부진

    | 04-09 06:12

    성매매특별법 개정안만 7개…대체입법 논의 부진
    성매매 여성 피해자 범위 확대부터 매수자만 처벌까지 다양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에 올라온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제정 이후 17대 국회 때부터 곧바로 개정안이 제출되기 시작했고,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만 7개다.
    그러나 개정안을 놓고 논의가 활발한 상황은 아니어서 헌재 결정 이전에 개정안 하나가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2014년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매매 피해자' 범주를 현행법의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으로 바꾸고,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을 추가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는 일종의 금전을 대가로 하는 폭력이어서 폭력을 당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범주를 명확히 해 자활에 도움을 주고, 업주와 같은 기업형 성매매는 적발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강요'라는 요건을 삭제하면 자발적 성매매자와 성매매 피해자 구분이 어려울 수 있고, 자발적 성매매자를 피해자로 인정할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법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성매매 특별법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 9월 성매매의 정의를 성매수 개념으로 바꾸고 매수자 처벌 근거만 명시한 성매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이 피해자 범주를 확대했다면, 남 의원의 법안은 성매수자 처벌에 초점을 두고 매도자, 즉 성매매 여성 처벌근거는 아예 삭제했다.
    남 의원은 "성매매여성을 범죄화하지 말라는 것이 유엔의 권고"라며 "성매매를 자발, 비자발로 나누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는 만큼 매수자 처벌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성매매 알선범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끊고 알선자는 촘촘하게 처벌하되 피해여성은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법 감정상 모든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성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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