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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법제처 "북항 트램 차량비용은 해수부 부담"

    정부/지자체 | 03-31 14:49

    '철도차량은 항만 기반시설' 유권해석 내려 논란 종지부

    무리한 감사 벌여 사업차질 해수부 책임론 불거질 듯

     

    부산 북항 오션 트램뷰 조감도. 

    30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등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해수부가 의뢰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해 “항만재개발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이어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서,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로서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2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정의에 대해서도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의거해 도시철도의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또 해수부 장관은 일정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폭 넓은 재량을 가질 수 있으나 철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설치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수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해 차후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트램 차량비용 부담 주체가 해수부라는 점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했던 추진단에 대해 무리한 감사를 실시해 빚어진 일정 차질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트램 건설 착공은 올해 초, 기반시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완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수부의 ‘트집’ 때문에 그 시기가 계속 미뤄졌다. 또 이 과정에서 부산시민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았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는 “해수부를 상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수 기자

    지난해 10월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북항재개발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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