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기상청GO

정부/지자체 | 02-21 13:30
부산지법 행정2부는 18일 시민 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 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부산시가 다음 달 시행을 고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 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성인 미접종자들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대전지법과 인천지법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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