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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 02-08 11:49
8일 ISU는 공식성명을 통해 '2022 베이징올림픽 7일 쇼트트랙 경기에서 남자 1000m 황대헌의 벌칙 사유를 묻는 한국의 항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ISU는 '황대헌은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한 대로 '접촉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늦은 진로변경'이 있었다'며 'ISU 총칙에 기초하여 항의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헝가리의 류 샤오린 산도르에 대해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접촉을 유발하는 진로 변경, 결승선 직전에서의 암 블록으로 옐로카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에 따라 경기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격되면 공식적인 결정에 대한 항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최종 결정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선수단은 7일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경기가 끝난 직후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또 ISU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다음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대한 체육회는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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