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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상장폐지 심판대 오른 38개 업체…신라젠 운명 이달 중순 결정

    증권/금융 | 01-10 10:02

    - 신라젠 경영개선 기간 1년 끝나
    - 늦어도 18일까지 퇴출여부 결론
    - PK 기업 에스앤더블류 등 포함
    - 금융당국, 오스템 회계감리 검토

    ‘제2의 셀트리온’으로 불렸던 신라젠과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 계열사 경남제약헬스케어 등의 상장폐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1일부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상장폐지 심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상장기업 중 올해 상장폐지 심판대에 오른 곳은 총 38곳으로, 모두 코스닥 상장 업체들이다. 부산지역 에스앤더블류와 경남 한국정밀기계도 대상에 포함됐다.

    화장품회사인 스킨앤스킨이 올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다. 스킨앤스킨의 주요 경영진은 2020년 6월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자금은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한 펀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간판스타였던 신라젠과 경남제약헬스케어도 이달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 항암 바이러스 신약 ‘펙사벡’ 개발로 한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기기도 했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2020년 5월 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문 전 대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후 11월 30일 1년간의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경영 개선 기간이 끝난 후 신라젠은 지난해 12월 21일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상장폐지 결정에 신라젠이 이의 신청을 한다면, 거래소는 다시 기심위의 상급 기관인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4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각되며 실질 심사에 들어간 경남제약헬스케어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당시 주요 경영진 3명이 자기자본의 3.15%에 해당하는 13억6000만 원 규모를 횡령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에이치엔티, 제약회사 코오롱티슈진 등도 올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당시 제출한 서류에서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2020년 5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심위로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는 면했지만, 이르면 다음 달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18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부실 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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