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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경제] 연말까지 승용차 1대당 요소수 구매량 최대 10ℓ로 한정

    유통/소비자 | 11-11 16:45

    정부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요소수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실적정보 매일 신고 의무화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살 수 있는 요소수 물량이 올해 말까지 최대 10ℓ로 한정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실적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매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은 물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병해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번 조치는 중국발 요소 및 요소수 품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직접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앞으로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한다는 방침이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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