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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경수 유죄…메가시티·가덕신공항 차질 빚나

    정부/지자체 | 07-22 14:09

    - 부울경 협력사업에도 암운
    - 金 '도민께 송구·감사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드루킹’ 일당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실형 확정에 따라 도지사직이 박탈돼 경남도정은 물론 가덕신공항과 메가시티 등 부산 경남 울산 협력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2016~2018년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등이 포털사이트 기사 반응을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이 상고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뉴스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김 지사 측의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영사직 제안과 지방선거 사이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징역형 확정으로 김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됐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지사는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 실형 확정에 따라 경남도정의 공백과 부울경 협력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3년간 김 지사는 ‘청년특별·교육인재특별도’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해오면서 여권의 실세로서 가덕신공항 추진에 힘을 싣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도적으로 구상·실행해 왔다. 하지만 지사직이 박탈되면서 내년 광역연합 형태의 메가시티 설립을 준비하는 합동추진단의 업무는 물론 가덕신공항 추진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우려된다.

    김 지사는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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