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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내달 991만 가구 전기료 인상…전기차 충전요금 함께 오른다

    유통/소비자 | 06-16 15:21

    한 달에 200㎾h(킬로와트시)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이 다음 달부터 2000원 오른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를 차지하는 991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991만 가구의 상당수는 1인 또는 2인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내려간다. 이 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가구에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적용 기준은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다.

    산업부와 한전은 중상위 소득 가구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할인액 축소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유지하고, 일반 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은 지금보다 커지게 됐다. 할인액이 2000원 줄어든다는 것은 전기요금이 해당 액수만큼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할인액 축소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을 991만 가구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행정안전부 집계 2322만5281가구)의 42.7%를 차지한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요금의 할인율도 현행 50%에서 다음 달 1일 25%로 낮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요금은 오르게 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기차 급속충전의 요금은 255.7원(이하 ㎾h당)에서 300원 대 초반으로, 민간 업체가 관리하는 완속충전의 요금은 200원 대에서 300원 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오는 21일 결정된다. 산업부는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배럴당 64달러)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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