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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늘어난 '요금할인·보조금 상한액' 실효 거둘까

    | 04-08 17:51

    늘어난 '요금할인·보조금 상한액' 실효 거둘까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놓고 전망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8일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과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이 정책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단말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이통서비스 이용자의 바람을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 올려 이통사들도 향후 시장상황 등에 맞춰 보조금 액수를 늘릴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보조금 상한액 인상을 결정하기에 앞서 "상한액을 상향한다하더라도 각 이통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통상적인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 인상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관심은 구입가 인하를 희망하는 것이다"며 "상한액이 상향됐을 때에는 단말기 제조사도 국민의 바람을 받아들여 (이통사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올릴 여유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4개월째인 올 2월 이후 이통사의 주요 단말기 '공시 지원금'이 하락세에 접어든 만큼 보조금 상한액 기준을 높이더라도 이통사들이 이에 발맞춰 이용자에게 지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이통업계는 2월1~11일 단말기 53종의 공시지원금을 변경하면서 이 중 45건의 지원금을 내린 바 있다. 지원금이 하락한 기종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찾는 인기 물건들이었다.
    이처럼 방통위가 정책 효과를 또렷이 내놓지는 못하면서 보조금 상한액을 올린 것을 두고 29일 있을 '재·보궐선거'를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미래부의 분리요금제 할인율 인상을 위해 독립 기관인 방통위가 움직였다는 비판을 내놨다.
    미래부가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전격 인상한 것을 놓고도 효과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높이더라도 실제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용자수가 워낙 적다보니 정책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분리요금제 가입자수는 15만4천명 수준이다. 월별 이통서비스 신규가입자수가 월 100만명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요금제로 혜택을 보는 이용자들은 적은 수에 지나지 않다.
    미래부는 "그동안은 분리요금제 이용자 중에는 자급제폰, 중고폰을 쓰는 소비자가 많았고, 제도 홍보도 미흡했다"면서 "앞으로는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큰 경우가 많아져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제도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금할인에 필요한 돈은 이통사 재원으로 충당하는 탓에 높아진 할인요율로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재원 부담은 이통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기존보다 할인율이 높아져 이통사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소비자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을 더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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