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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휴대전화 요금할인·보조금 동시에 늘린다(종합)

    | 04-08 16:15

    휴대전화 요금할인·보조금 동시에 늘린다(종합)
    분리요금 할인율 12%→20%·보조금 상한액 30만→33만원 높여
    미래부·방통위 "가계통신비 절감위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시행한 지 만 6개월을 넘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활용해 가계 통신비를 최대한 절감해보겠다는 취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요금제'로 불리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크게 높였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유한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별도 보조금없이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미래부는 새롭게 조정된 할인율을 이달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20% 할인 전환이 가능하다. 할인 전환은 6월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보조금 자료가 없어 추정치에 근거해 12%로 할인율을 정했으나 작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재산정했다며 할인율 상향 배경을 밝혔다.
    그간 이용자 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면 실제 유리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 이통사 대리·판매점에서 분리요금제를 적극 안내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분리요금제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 할인율 상향에 따라 단말기를 '자급'하는 경우가 늘며 단말기 시장에도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여 보조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과거보다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로 제2안을 통과시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 목소리는 가능하면 단말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마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국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펴나가는 게 의무라고 본다"며 보조금 상한액 상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의결안은 방통위가 의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과 동시에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해 왔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천500원이 된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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