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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코로나19 확산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정책 | 03-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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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이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천명으로, 기존에 비해 5천200명 늘었고 관련 예산은 885억원에서 1천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1만5천503명이었고 1인당 융자 규모는 평균 639만원이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09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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