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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경제] 15일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유통/소비자 | 01-09 14:3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자료도 제공



    연말정산(CG)
    연말정산(CG)[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예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예시[국세청 제공=연합뉴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예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예시[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 관계자는 "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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